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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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