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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실보상 협의계약서에서 감정평가 기준이 잘못 설정된 경우 적용되는 법리적 근거는?

Answer

손실보상 협의계약서에 포함된 감정평가 기준이 잘못 설정된 경우, 이는 민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금액산정상의 착오로 인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약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조항을 근거로 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법에 명기된 손실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평가가 부당할 경우 판단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의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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