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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 대신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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