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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을 할 때 어떤 보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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