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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 등을 통해 영업 시설을 인수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 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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