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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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