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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4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3.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48조의4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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