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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5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 제외)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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