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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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