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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합니다.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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