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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어떤 경우에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주차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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