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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구축해야 하는 정보관리체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수도법 제7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2.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3.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4.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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