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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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