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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특정 행위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nswer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2.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3.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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