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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1.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2.연차별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3.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4.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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