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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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