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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본계획에는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2. 수돗물의 수요 전망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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