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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사업자와 관리청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용부담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비용부담을 결정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1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합니다.2.관계되는 시ㆍ군ㆍ구가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3.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수도사업자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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