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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할 수 없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경우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 공급,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는 수도법 제1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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