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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망행위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에서 발생하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고지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9. 4. 23. 판결에서 거래의 중요사항을 고지할 때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허위로 고지되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된 수치가 중요한 거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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