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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이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를 마치면,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새로이 관리단에서 대규모점포 관리자에게 이전됩니다. 법원은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설립되기 전까지 관리단이 취득한 관리비 채권은 여전히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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