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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3.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5.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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