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