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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14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확인 결과,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3.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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