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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3.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4.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5.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6.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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