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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위탁계약 체결 및 변경 사실, 또는 위탁계약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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