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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수도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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