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되나요?
Answer
수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4.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