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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떤 사항을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수도법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수질기준 및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을 강화하거나,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과 검사방법,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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