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도를 통해 음용수로 공급되는 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음용수로 공급되는 물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도를 통해 음용수로 공급되는 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