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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증인 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보증인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된 주채무에 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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