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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자격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의 잘못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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