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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수조청소업자가 영업정지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 없이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2.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이 법이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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