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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에 대해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Answer

수도법 제33조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7.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10.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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