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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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