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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수도시설을 매수할 수 있나요?

Answer

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그 관할 구역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딸린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1.제65조에 따른 공급 조건의 변경 명령을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2.급수 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3.공급되는 수돗물이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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