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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 간에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며,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민법 제102조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것으로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간의 컨설팅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유효하나, 불법원인 급여, 즉 타인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나 도덕을 해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실제로 이행된 사실과 그 이행의 개별적 내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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