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합병 후 토지에 관한 신등기부에 이기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합병 후 토지에 대한 신등기부에 이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에 따라, 합병되는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례에서 근저당권자의 손해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손해발생의 요건은 유효한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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