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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몇 년마다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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