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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로 지정될 수 있는 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Answer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합니다.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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