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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않은 신설 도로 구간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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