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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도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6.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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