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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어떤 도로를 지방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습니다.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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