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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도로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됩니다.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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