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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고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계속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고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2.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3.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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