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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이런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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