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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법 제3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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