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법 제3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내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