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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도로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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