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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감정평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도로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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