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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1.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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